23년 6월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실행한다고 해서 살펴보는 중인데, 생소한 용어가 자꾸 나온다.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용어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이지? 복지에 관련된 설명을 읽다보면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싶다. 중위소득은 개념을 파악하고, 중위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의료보험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중위소득 개념
우리나라 가구에서 소득별로 줄을 세워서 딱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한다.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서 복지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때 기준으로 활용한다. 복지정책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이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체 가구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이라 보면 된다. 가구별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인원에 따른 중위소득을 보면 자신이 중간이상인지, 중간이하인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더해서 계산하는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우리는 숫자계산하는것 너무 어렵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의료보험 추청 나의 소득추정법 ('22년)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역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00% |
2인 | 10만 3218원 | 326만원 |
3인 | 14만 4703원 | 419만원 |
4인 | 18만 7618원 | 512만원 |
5인 | 22만 9170원 | 602만원 |
6인 | 26만 9412원 | 690만원 |
23년에는 조금 상향되어서 3인 경우 443만원, 4인 경우는 540만원이다. 중위소득 산정을 의료보험으로 계산해보면 3인 의료보험은 14만원이다. 만약 14만원 보다 높다면 중위소득 419만원 보다 높은 것이다. 처음 기준 중위소득을 봤을 때는 월급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산정한 금액이다. 월급이 적더라도 본인 재산이 많으면 기준 중위소득보다 높을 수 있다.
▼ 자료확인하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자료 보기 바로가기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7%이하, 40%, 30% 이하에 따라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진다. 중위소득 개념이 복지혜택에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 정리하면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전 가구를 줄세웠을 때, 딱 그 중간이 되는 소득금액이다. 자신의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기에 우리는 의료보험 납부금액을 통해서 역으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월급과 자산을 합한 개념이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중위소득' 이 나와서 그 개념을 알기위해서 정리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공부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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