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예솔은 본인의 SNS 계정에 음주운전 이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예솔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 조사를 받았는데요, 12일 밤 10시 쯤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방향으로 가다가 가드레일을 두차례나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적발될 당시에는 기어를 주행상태로 놓고 신호대기중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예솔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보통 성인의 경우 술에 취했다는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입니다. 이는 성인이 소주 1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상 "너 술 마셨구나" 하는 정도는 성인경우 소주 1잔, 맥주 1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은 어떨까요? 성인 경우 소주 3~4잔, 즉 소주 반병 정도 마시면 면허취소 기준이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3% : 소주 1잔
▶ 혈중알콜농도 0.08% : 소주 3~4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소주 1잔을 마셔도 (혈중알콜농도 0.03%)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기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08 %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예솔 경우 입건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었던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사이라면 100일 정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 벌칙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오래전에는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고,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피해가 자신에게 국한되는게 아니고, 죄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다행이 진예솔 음주운전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본인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매우 중대한 비극을 만들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대리운전도 잘 되어있는데 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구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숙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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