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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예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by 돈머리 2023. 6. 14.

 

진예솔은 본인의 SNS 계정에 음주운전 이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예솔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 조사를 받았는데요, 12일 밤 10시 쯤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방향으로 가다가 가드레일을 두차례나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적발될 당시에는 기어를 주행상태로 놓고 신호대기중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예솔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보통 성인의 경우 술에 취했다는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입니다. 이는 성인이 소주 1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상 "너 술 마셨구나" 하는 정도는 성인경우 소주 1잔, 맥주 1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은 어떨까요?  성인 경우 소주 3~4잔, 즉 소주 반병 정도 마시면 면허취소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 소주 1잔

혈중알콜농도 0.08% : 소주 3~4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소주 1잔을 마셔도 (혈중알콜농도 0.03%)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기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08 %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예솔 경우 입건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었던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사이라면 100일 정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오래전에는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고,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피해가 자신에게 국한되는게 아니고, 죄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다행이 진예솔 음주운전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본인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술이 담긴 유리컵, 음주운전 안되요

 

매우 중대한 비극을 만들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대리운전도 잘 되어있는데 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구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숙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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