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1 계약갱신청구권 1회 권리행사 부동산 전세 세입자 아파트,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다. 사실 며칠 전까지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인데 실제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전문가 입장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계약갱신청구권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2년이 지났을때,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을 1회에 한해서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2년 해서 총 4년을 살 수 있는 것이다.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의 5%만 올릴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 마음대로 마구 금액을 올릴..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