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들어봤어? 우리가 몰랐던 제도가 있더라고. 문화생활 하는데 월 8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거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 요즘 극장 영화 보는데 둘이 보면 3만 원 정도 하잖아. 데이트하는데 월에 2번 정도는 영화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자세하게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바로 알아보면 돼.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도서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야.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 한국문화정보원 (문정원)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상품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돼서 연말 정산 시 알아서 계산되는 거야. 정말 좋잖아.
이때 주의할 게 아무 판매자가 아니라 문정원에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하기에 해당 사업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 문정원은 개인기업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전문 기관이야. 이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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