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또 다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민감할 수 없는 정보이지만, 그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해서 접근하기 쉽지않은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처럼 투명하게 현금흐름이 공개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직장인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말에 1년치 소득 및 각종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더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이뤄지는데, 이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 카드 내역, 지난 연말 정산 내역을 토대로 국세청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단 메뉴를 클릭합니다.
- 편리한 연말 정산 (좌측 메뉴)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활용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를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 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되는데 이대, 공제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로 신용카드 공제율 15% 에 비해 2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Q: 질문
자,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 25% 를 넘겼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30% 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연말정산에는 자녀 2명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3명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장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제대상 주택기준시는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도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바뀐 내용은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자신의 요건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공제를 받으면 13월 월급을 통해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작은 돈이라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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