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문제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얽히고 싸우는게 싫어서 쉬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유류분을 정한 이유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왜 벌어지는지, 또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 이란 ?
민법에서 '유류분제도' 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피상속인) 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자녀)에게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할 경우
- 당초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일 발생
- 한국에서는 특히 딸들이 재산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음
- 직계비속 (자녀) , 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민법 제 1009 조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장남이 재산 전부 상속
- 1960년 이후 : 형제들도 재산 상속 가능으로 개정, 불평등 계속 잔존
- 1991년 이후 : 민법개정, 형제자매 동일한 상속지분
유류분 고려
- 특정인에게 전재산을 주면 결국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상속전략은 유류분을 고려해 수립하는 것이 현명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권리
- 본인 (상속인) 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밝혀지면 유류분은 반환해야 함
마무리 하며
솔직히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법률용어는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 (상속 받을 사람) 자신이 법률에 의해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권리 입니다. 즉, 자신이 받아야할 몫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탈 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이해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자료를 모아서 상담시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서 가급적이면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메모를 해서는 나중에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녹음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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