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반기신청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 정기 신청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 반기는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번으로 나눠집니다. 23년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뭘까요? 23년 상반기(1월~6월) 신청은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에 일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23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무엇일까요? 작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하반기에 근로를 시작하신 근로소득자가 해당자입니다. 상반기신청을 했다면? 작년 상반기(1월~6월) 신청..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