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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by 돈머리 2023. 3. 3.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 정기 신청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

반기는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번으로 나눠집니다.  23년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뭘까요?  23년 상반기(1월~6월) 신청은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에 일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23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무엇일까요?  

 

작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하반기에 근로를 시작하신 근로소득자가 해당자입니다.  

 

 

상반기신청을 했다면?

작년 상반기(1월~6월)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7월~12월) 신청을 다음해 3월에 추가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반기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하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 신청분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지 않나요?   상반기 신청 없이 하반기만 신청해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신청은 그보다 2개월 앞선 3월이죠.  3월에 하는 신고를 근로자 한정 정기신청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 3월 하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신청자보다 3개월 먼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

 

정기신청 5월에 신고하면 9월에 수령가능하지만, 하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6월에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3월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월 정기신청 때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반기, 정기로 나눠서 설명하는 내용을 계속 읽어도 근로소득자는 헷갈립니다.  반기신청을 해야할지, 정기신청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콕 집어서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신청만 하면 클리어합니다.  하반기 신청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약 상반기 신청을 까먹으면 하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하반기 신청까지 까먹었으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신청도 까먹었으면 기간 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 경우는 이렇게 총 4번 신청기회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단계로 기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