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당일날 출력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며 물건 정보에 대해서 확인시켜 준다. 일자와 날짜가 표기되어 있기에 해당날짜까지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 부동산 등기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편집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위조,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사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자신이 어렵게 취득한 중개사자격증과 미래가치를 날려가며 사기를 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사건 경우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거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에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부동산등기를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가능하다.
스마트폰 실시간 부동산 등기 확인가능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부동산등기 확인하는 것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계약 바로 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바로 확인이 가능할까? 부동산에 설치된 PC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한다.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스마트폰 어플 받는 곳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된다. 아이폰을 사용하기에 애플 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사용하면 된다. 부동산 등기 1건당 700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해 보았다.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계약 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물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계약에 임했다. 혹시나 해당 물건 소유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찝찝함이 없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계약 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계약날짜와 잔금 치른 날짜가 30일 이상으로 벌어져있다면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잔금을 치른후, 전입신고 및 이사(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 몇 번 하지 않는 일이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진행해 보면 어렵지 않다. 부동산 등기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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