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가 있고요,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세세한 종목까지 구별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입니다.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개념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과세기준 날짜는 6월1일 입니다.
- 납부는 1차,2차로 나눠집니다.
- 1차 납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차 납부: 주택의 1/2, 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 공시지가 70/100
- 건축물: 시가표준액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 60/100
용어가 어렵네요. 가격의 100% 가 아닌 60~70% 정도로 과세기준을 삼는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좋아요. 어차피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계산해서 과세할 테니까 말이죠. 세율은 더 어렵네요.
과세표 주택
과세표준 |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0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 19만원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선박, 항공기에도 기준이 되는 과표가격에 세율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정리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세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까 유의해주세요. 끝으로 재산세 납부하기 위텍스 조회하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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