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민법에서 5가지 유언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사후 가족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장 작성 방법,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방식 5가지
- 자필증서 유언
- 녹음 유언
- 공증증서 유언
- 비밀증서 유언
- 구수증서 유언
1) 자필 증서 유언
- 연월일
- 정확한 주소
- 성명
- 직접 써야함 (컴퓨터 안됨)
- 도장 날인
2) 녹음 유언
- 유언 취지
- 성명
- 연월일
3) 공증증서 유언
- 증인 2명 참가
- 공증인이 필기
- 유언자,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후 각각 서명
4) 비밀증서 유언
- 유언자가 성명 기입 후 날인 후 봉인
- 2인 이상 증인 필요
-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 확정일자 받아야함
5) 구수증서 유언
-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유언할 수 없을 때
- 2인 이상 증인 참여
- 그중 1인에게 유언취지 말하고 필기후 승인
- 7일 이내에 법원 검인 신청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증인 2명이 있는게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나중에 뒷탈 생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공증비용
- 재산가액의 0.15% + 21,500 원 더한 금액
- 간단하게 1억원당 17만원 정도
-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
마무리 하며
유언장 작성 방법은 총 5가지 입니다. 자필,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효력있는 유언의 경우, 나중에 가족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의 80% 가 여성, 즉 딸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아직도 한국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살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서류로 잘 정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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