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나요? 세상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제도네요.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1) 부모와 함께 살면 단독가구 되나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나눠집니다. 일단 편의점 알바중인 24살 K씨 경우,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근로장려금 지원가능한가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는데요. 결혼안한 청년경우 단독가구겠죠. 그런데 단독가구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되네요. 부양가족이 없지만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단독가구가 아닌가요? 아버지가 돈을 벌고 계시다면 이 경우는 홑벌이 가구가 되는건가요? 다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설명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존비속도 없다고는 되어있는데요. 이거 돈 안주려고 일부러 어렵게 쓴 말 아닙니까? 청년이고 결혼안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 안되나요? 일단 이것부터 명확하게 찝어주면 참 좋을텐데.
2)반기신청 1개 놓쳤는데,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정기신청 이렇게 나눠져있는데요. 근로자 경우는 빨리 받을 수 있게 반기신청제도를 만들었죠. 근데요, 만약 상반기 신청을 까먹었어요. 하반기 신청을 가능하겠지만 상반기에 놓쳐버린 장려금은 못 받는건가요? 만약 못 받는거면 하반기 신청을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정기신청때 해야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일단 크게 이 두가지가 궁금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도 해보고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알아서 주지않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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