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일, KBS 뉴스에 올라온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전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더군요. 이미 2년이 지났으니 형집행 실효했겠지만, 그 기소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기소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상담 받은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례분석 수강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리상담 공부를 위해 상담내용을 보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내담자 동의 없이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내담자는 본인의 녹취기록 확인용으로 녹음했는 줄 알았을 테니까요. 두 사람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번째입니다.
상담내용을 작성하고 보낸 직원 B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B 씨가 상담자료등을 훔쳐서 자신이 저술한 양 판매하고, 검사쿠폰도 100장이나 몰래 훔쳐 나갔다는 취지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공표해서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두가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황 전 교수가 B 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갖고 인터넷 방송에서 B 씨를 언급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내용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이 기사내용이 팩트일까요? 대중심리를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상담하는 유명 상담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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