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셨나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죠? 가장 헷갈리는 것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입니다. 딱 정리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직장인이라면 ‘반기신청' 하시는 게 완전 이득입니다. 설명드리죠.
반기신청 해야만 하는 이유
- 정기신청(5월)보다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상반기(1월~6월)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신청 됩니다.
- 작년 상반기 신청을 잊었다면, 하반기 때 신청하시면 더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누구 신청대상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정기신청과 차이점
- 5월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5월 정기신청후, 근로장려금 수령은 9월입니다.
- 당신이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3월)에 하면 6월에 수령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답입니다.
※주의사항
- 가구별 신청금액 차이가 있으니 유리한 가구로 신청하세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죠?
- 단독가구: 18세 이하 부양가족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있음(연소득 300만 원 이하), 또는 배우자 없고 18세 이하 부양가족 있거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가구: 배우자 있음(연속득 300만 원 이상)
- 단독가구는 꼭 1인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단독가구 몇 명도 가능합니다. 복수일 때는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구분 2,200만 원 이하(단독가구), 3,200만 원(홑벌이가구), 3,800만 원(맞벌이가구)
- 재산구분: 2억 4천만 원까지 (단 1억7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 사이는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
- 손택스 신청
- ARS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식별번호를 안다면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다면 우편물속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각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우주최강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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