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기에 해당기간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이 맞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국가지원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심플한 정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전에 우편물로 안내를 하기에 설명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모르니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해당자라면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구별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이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이하 부양가족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 3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 소득별 구분
- 단독가구 :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원금 구간
근로장려금은 구간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구구분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가구별로 최대수령 구간이 어떤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구구분 | 총소득 | 지원금 | 최대 수령 구간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400만원~9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기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기후 신청 경우는 10% 패널티를 제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해당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5월에 신청하면 보통 추석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이외에도 반기신청 제도가 있어서 좀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일한 금액은 반기신청으로 상반기 3월에 신청하거나, 또는 9월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당해 년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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