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그 등록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했었다.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 이전등록하고 번호판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워서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줄 서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10분 이내에 셀프로 등록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셀프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등록사업소 셀프등록방법
검색창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한후, 가까운 곳에 있는 사업소로 방문한다. 중고자동차 판매소를 통하게 되면 대행으로 쉽게 해결하지만 직접 개인 간 거래할 경우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은 판매자, 매수자가 함께 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판매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매수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세, 취득세 (지방세)를 지불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그 순서를 따라가 보자.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 번호표를 뽑고 대기
-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안내에 따라 판매자, 양수자가 서로 내용을 기재한다.
- 신청서, 보험증명서를 접수처에 제출
- 인지세 (3천원납부) : 꼭 현금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함. 현금필요.
- 지방세(취득세)를 지불해야한다. : 자동기계에 '지방세'를 클릭한후, 은행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하면 됨
- 인지세, 지방세를 낸후, 다시 접수처에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서류 검토 후, 이전등록 완료
- 공채를 구입하고 할인하는데, 자동차 금액이 낮으면 공채매수 조건이 안나온다.
- 차량등록증 교부
중고차 이전등록비
판매자, 매수자가 함께 사업소에 방문하면 별도로 들어가는 대행료가 들지않는다. 인지세 3천 원 들었고, 차량가격에 맞는 지방세 (취득세)를 낸다. 자동차 등록할 때, 보험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가입해야 한다. 사업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방세 (취득세) 납부할 때 취득세 메뉴가 지방세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당황했던 것이다. 또 인지요금 3천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인출기에서 뽑아야 했던 것이다. 왜 꼭 현금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지방세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이때 수수료 900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한번 해보니 어렵지 않다.
다만, 판매자,인수자가 함께 갔을 경우는 간단하지만 매수자, 판매자가 혼자 왔을 경우는 가지고 가야 할 서류가 많다. 그렇지만 알 필요가 있을까? 개인 간 거래하는데 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줄 사람이 있을까? 결국 개인 간 거래는 서로 가까운 사업소에 방문해서 함께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괜히 머리 아프게 별로 할 필요도 없는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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